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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미성년자 구속할 이유 없다”…초등생 살해협박 고교생 영장 기각

작성일 2023.12.15 조회수 2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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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먹검연대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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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단톡방에 “애들 다 죽일게” 협박한 10대
법원 “미성년자 구속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”



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.

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(영장전담판사 이규훈)는 협박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군(10대)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.

재판부는 “미성년자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”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.

(후략)

“미성년자 구속할 이유 없다”…초등생 살해협박 고교생 영장 기각

http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9/0005229875?sid=102
“미성년자 구속할 이유 없다”…초등생 살해협박 고교생 영장 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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